정관
사단법인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정관 (최종 개정: 2022. 03. 15.)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법인은 전남 동부 지역 사회의 건강한 발전과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 시민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며, 지역 연구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소재지)
본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전남 순천시에 두며, 필요한 경우 지부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장 사업
제4조 (사업)
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지역 사회 연구 및 조사 활동
- 시민 교육 및 강좌 운영
- 생태환경 보전 활동
- 문화·역사 계승 활동
- 시민 권리 상담 및 지원
- 기타 본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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