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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정관 (定款)

본 정관은 1995년 3월 29일 제정 이후 여섯 차례의 개정을 거쳐 2026년 2월 23일 현재의 모습으로 정비되었습니다. 동사연의 설립 목적과 운영 원칙이 담긴 가장 근본적인 문서입니다. 빨간 점()이 표시된 조항은 이번 6차 개정에서 변경된 부분입니다.

제정 1995.03.29 최근 개정 2026.02.23 (6차) 전 8장 34조 + 부칙
제 1 장

총 칙

4개 조
제 1 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제 2 조 사무소와 분사무소

연구소의 사무소는 전남 순천시에 두고 동부권 각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3 조 목적 2026.02.23 개정
연구소는 전남 동부권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건강한 발전과 사회적 정의실현,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보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실천방안을 연구하여 인간다운 삶의 터를 이룩하자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제 4 조 사업 2026.02.23 개정

연구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위원회를 두고 다음 사업을 한다.

  1. 각종 연구사업의 기획 및 추진
  2. 각종 조사 및 통계업무
  3. 순천포럼 개최
  4. 교육·출판위원회를 통한 각종 간행물 발행
  5. 각종 강연, 강좌, 교육사업
  6. 연구소 목적과 관련한 자원봉사활동
  7.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활동신설
  8.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5개 조
제 5 조 자격
  1. 회원은 소정의 양식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2. 회원은 총회에 참가 의결권을 가지며, 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특별회원은 연구소의 목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선정한다.단,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없다.
제 6 조 자문위원

자문위원은 연구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제 7 조 연구위원

연구위원은 이사회에 의해 위촉되며, 해당 위원회의 연구사업을 전담한다.

제 8 조 회원의 의무

연구소의 모든 회원은 총회 및 각종 행사에 참여, 협조하여야 하며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9 조 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연구소의 해산
  2. 탈퇴
  3. 사망
  4. 제명
제 3 장

임원 및 직원

5개 조
제 10 조 구성과 정수
  1. 이사는 실행이사후원이사로 구분하고, 각각 40인 이내의 실행이사와 후원이사를 둔다.
  2. 연구소장, 부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3. 후원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제외한 회원으로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4. 이사장, 부이사장, 총무이사, 각 위원회 위원장을 두며 겸직할 수 있다.
  5. 감사는 2인을 둔다.
  6. 고문은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 11 조 선임 및 임명 2026.02.23 개정
  1. 이사와 감사는 1년 이상 활동한 회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에 따라 선임한다. 단,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 이사장, 부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의 의결에 따라 선임한다.
  3. 총무이사, 소장, 부소장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선임한다.
  4.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선임한다.
  5. 사무국장은 연구소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장이 임명한다.
  6. 이사장, 연구소장은 당적을 갖거나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
  7. 모든 이사는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할 경우, 선거개시일 1개월 전까지 이사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8. 고문은 연구소의 활동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현직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추대한다.
제 12 조 직무
  1. 이사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운영위원회를 주재한다.
  2.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관리하고 연구소의 재정현황과 이사회 의결사항을 점검하여 매월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사업을 관할하며 매월 이사회에 해당 위원회의 사업을 점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5. 포럼위원장은 포럼운영을 총괄한다.
  6. 이사는 1개 위원회 이상의 위원회에 소속되어, 해당 위원회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7. 이사회는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승인, 결원된 이사·임원 임명, 재산취득 및 처분 등 주요 결정사항을 수행한다.
  8. 감사는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 상황 감사, 자료제출 요구, 불법 발견 시 주무관청 보고, 이사 제명 요구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9. 교육·출판위원회는 간행물 발간을 담당한다.
  10. 연구소장은 모든 업무를 통괄 집행한다.
  11. 연구 부소장은 연구소장을 보좌하며 궐위 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 13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 선임 시까지 직무를 행한다.
  4. 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임된 것으로 본다.
제 14 조 사무부서
  1. 연구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2. 상근자에게 월정액의 연구비 및 급여를 지급한다.
제 4 장

회 의

7개 조
제 15 조 회의의 종류

연구소의 회의는 총회(정기/임시), 이사회(정기/임시), 운영위원회위원회 회의로 한다.

제 16 조 총회 2026.02.23 개정
  1. 구성 —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소집 — 정기총회는 연 1회 3월 이내 개최한다.
  3. 의결사항 — 정관 변경, 해산, 임원 선출, 예결산 승인 등의 사항을 의결한다.
  4. 공고 — 5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한다. 재난·감염병 등의 사유 시 온라인 총회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제 17 조 이사회
  1. 구성 — 이사로 구성한다.
  2. 소집 — 매월 정기이사회를 소집한다.
  3. 의결사항 — 총회 부의 사항 및 법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4. 공고 — 2일 전까지 통지한다.
제 18 조 운영위원회
  1. 구성 — 이사장, 부이사장, 총무이사, 소장, 부소장, 위원장,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2. 소집 — 매월 1회 이상 소집한다.
  3. 협의사항 — 이사회 안건 및 중요 업무 집행 사항을 협의한다.
제 19 조 위원회
  1. 구성 — 해당 이사와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
  2. 소집 — 매월 1회 이상 소집한다.
  3. 의결사항 — 해당 사업 운영 사항을 의결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20 조 의결정족수
  1. 회의는 재적 1/3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 21 조 서면에 의한 표결 및 표결권의 위임 2026.02.23 개정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표결 및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전자적 방법 추가

제 5 장

자산 및 회계

6개 조
제 22 조 재산
  1. 연구소의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규정한다.
  2. 설립 시 출연 재산 및 이사회가 정한 것으로 한다.
  3. 연 1회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한다.
  4. 매도·담보 제공 시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 23 조 세입충당

연구소의 세입은 회비 및 기타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이사 — 월 5만원 이상
  2. 회원 — 월 1만원 이상
제 24 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5 조 예산편성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26 조 감사

감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제 27 조 보수
  1. 임원은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근임원에게는 직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수당의 금액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 6 장

상벌규정

2개 조
제 28 조 포상범위

연구소의 활동에 공로가 있는 인사 또는 단체에 대해 이사회의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제 29 조 징계

회원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 공개사과,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 정관을 위반한 경우
  3. 회비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제 7 장

보 칙

4개 조
제 30 조 해산

연구소의 해산은 총회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2/3 이상의 찬성전라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1 조 청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2026.02.23 개정
  1. 해산 시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2. 잔여재산은 유사 목적의 비영리법인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 32 조 정관변경

정관 변경은 총회 재적 1/3 이상 출석과 출석 2/3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제 33 조 사업보고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기부금 실적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 8 장

부 칙

1개 조
제 34 조 시행세칙
  1. 이 정관에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 또는 연구소장이 정한다.
  2.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3. 이 정관은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정관 개정 연혁

1995년 제정 이후 6차에 걸친 개정의 기록입니다.

2026. 02. 23.
6차 개정 — 기후위기 대응 명문화
목적·사업 조항에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추가, 온라인 총회와 전자적 표결 도입, 임원추천위원회 신설
2023. 02. 21.
5차 개정
조직 및 운영 일부 조항 정비
2021. 12. 31.
4차 개정
법인 등기·자산 관리 규정 정비
2011. 02.
3차 개정
위원회 체제 정비
2007. 01. 17.
2차 개정
임원 구성 일부 변경
2003. 12.
1차 개정
사단법인 운영 체계 정비
1995. 03. 29.
정관 제정
사단법인 전환과 함께 정관 최초 제정